top of page

CLEAN LIFE
WITH M

소독│살균│방제│클리닝 시스템

소독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위드엠은 상담부터 현장 진단, 약제 선정, 일정 조율까지 사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CARE ZONE 소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위드엠 소독전문업체

상담 및 접수

고객의 시설 유형, 소독 목적

(감염병 예방, 정기 관리 등),

희망 일정 등을 파악합니다.

(주)위드엠 소독전문업체

현장 실사 및 진단

전문 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면적, 인원 수,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고

소독이 필요한 구역을 진단합니다.

(주)위드엠 소독전문업체

계획 수립

공간의 용도(복합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에

따라 소독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고,

약제 및 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위드엠 소독전문업체

일정 조율

소독 일정과 시간대를 확정하고,

사전 유의사항(출입 제한, 환기 등)을

안내합니다.

(주)위드엠 소독전문업체

장비 준비

환경에 맞는 적정 약제를 선정하고, 전용 장비(ULV 분무기, 연무기 등)를 준비합니다.

(주)위드엠 소독전문업체

​소독 진행

소독 전 고객에게

유의사항(출입 제한, 환기 등)을 안내합니다.

소독 및 방역 사례

(소독, 살균, 항균, 연막소독, 구서작업 등 현장환경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독 관련법규   

소독 의무 대상

상세

소독 주기

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업소

​여객자동차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객실수 20실 이상,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연면적 3백㎡ 이상, 음식점

​버스,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기차 등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급식소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교육시설

건물​

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 공급시

기숙사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경우

객석수 300석 이상

각종학교, 학원(연면적 1천㎡이상),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연면적 2천㎡​이상의 건물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 의무)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법정의무소독 과태료    

위반 항목

법적 근거

제재

​소독 미실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등

문의주시면 소독 및 관련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드엠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장비를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철저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위드엠 기타청소 리스트

주식회사 위드엠

TEL : 031-212-4797   │     FAX : 031-893-8937     │     E-mail : withm1004@daum.net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6번길 10, 203호 (상현동, 광교리치안)

​고객 상담 문의

031-212-4797

Copyright ©2025 With M  All right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