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EAN LIFE
WITH M
저수조│물탱크
물은 공급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수돗물은 건물의 저수조(물탱크)에 일시 저장된 후 각 세대로 공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침전물, 곰팡이, 세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급수 중단 또는
단수 안내

배수 및 내부 비우기

1차 세정작업

침전물(슬러지)
제거
부착물 제거

2차 세정작업

헹굼 및 재급수
저수조(물탱크)청소 사례
(사전 점검부터 세척·소독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물탱크를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작업 전




작업 후




저수조(물탱크) 청소 시 발견될 수 있는 세균

일반세균
물탱크 내에서 번식하며,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녹농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
냉각탑이나 물탱크 등에서 증식하여 레지오넬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폐렴의 일종으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관련법규
저수조(물탱크) 청소 대상
청소 주기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조에 따른)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반기 1회 이상 청소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 수도법시행령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저수조(물탱크) 청소 과태료
위반 항목
법적 근거
제재
저수조 청소·소독 미실시
수도법 제83조 (제50조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주시면 저수조 청소 및 관련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드엠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장비를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철저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