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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LIFE
WITH M

저수조│물탱크

물은 공급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수돗물은 건물의 저수조(물탱크)에 일시 저장된 후 각 세대로 공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침전물, 곰팡이, 세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급수 중단 또는

단수 안내

배수 및 내부 비우기

1차 세정작업​

침전물(슬러지)

​제거

부착물 제거

2차 세정작업

헹굼 및 재급수

저수조(물탱크)청소 사례

(사전 점검부터 세척·소독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물탱크를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작업 전

작업 후

저수조(물탱크) 청소 시 발견될 수 있는 세균

일반세균

물탱크 내에서 번식하며,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녹농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

냉각탑이나 물탱크 등에서 증식하여 레지오넬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폐렴의 일종으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관련법규    

​저수조(물탱크) 청소 대상

청소 주기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조에 따른)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반기 1회 이상 청소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 수도법시행령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저수조(물탱크) 청소 과태료    

위반 항목

법적 근거

제재

​저수조 청소·소독 미실시

​수도법 제83조 (제50조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주시면 저수조 청소 및 관련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드엠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장비를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철저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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