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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LIFE
WITH M

소독│살균│방제│클리닝 시스템

소독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위드엠은 상담부터 현장 진단, 약제 선정, 일정 조율까지 사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CARE ZONE 소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및 접수

고객의 시설 유형, 소독 목적

(감염병 예방, 정기 관리 등),

희망 일정 등을 파악합니다.

현장 실사 및 진단

전문 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면적, 인원 수,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고

소독이 필요한 구역을 진단합니다.

계획 수립

공간의 용도(복합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에

따라 소독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고,

약제 및 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정 조율

소독 일정과 시간대를 확정하고,

사전 유의사항(출입 제한, 환기 등)을

안내합니다.

장비 준비

환경에 맞는 적정 약제를 선정하고, 전용 장비(ULV 분무기, 연무기 등)를 준비합니다.

​소독 진행

소독 전 고객에게

유의사항(출입 제한, 환기 등)을 안내합니다.

소독 및 방역 사례

(소독, 살균, 향균, 수목소독, 연막소독, 구서작업 등 현장환경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독 관련법규   

소독 의무 대상

상세

소독 주기

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업소

​여객자동차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객실수 20실 이상,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연면적 3백㎡ 이상, 음식점

​버스,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기차 등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급식소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교육시설

건물​

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 공급시

기숙사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경우

객석수 300석 이상

각종학교, 학원(연면적 1천㎡이상),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연면적 2천㎡​이상의 건물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 의무)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법정의무소독 과태료    

위반 항목

법적 근거

제재

​소독 미실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등

문의주시면 소독 및 관련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드엠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장비를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철저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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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위드엠

TEL : 031-212-4797   │     FAX : 031-893-8937     │     E-mail : help@withmbiz.com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6번길 10, 203호 (상현동, 광교리치안)

​고객 상담 문의

031-21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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