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EAN LIFE
WITH M
소독│살균│방제│클리닝 시스템
소독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위드엠은 상담부터 현장 진단, 약제 선정, 일정 조율까지 사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CARE ZONE 소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및 접수
고객의 시설 유형, 소독 목적
(감염병 예방, 정기 관리 등),
희망 일정 등을 파악합니다.

현장 실사 및 진단
전문 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면적, 인원 수,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고
소독이 필요한 구역을 진단합니다.

계획 수립
공간의 용도(복합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에
따라 소독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고,
약제 및 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정 조율
소독 일정과 시간대를 확정하고,
사전 유의사항(출입 제한, 환기 등)을
안내합니다.

장비 준비
환경에 맞는 적정 약제를 선정하고, 전용 장비(ULV 분무기, 연무기 등)를 준비합니다.

소독 진행
소독 전 고객에게
유의사항(출입 제한, 환기 등)을 안내합니다.
소독 및 방역 사례
(소독, 살균, 향균, 수목소독, 연막소독, 구서작업 등 현장환경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독 관련법규
소독 의무 대상
상세
소독 주기
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업소
여객자동차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객실수 20실 이상,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연면적 3백㎡ 이상, 음식점
버스,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기차 등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급식소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교육시설
건물
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 공급시
기숙사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경우
객석수 300석 이상
각종학교, 학원(연면적 1천㎡이상),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연면적 2천㎡이상의 건물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 의무)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법정의무소독 과태료
위반 항목
법적 근거
제재
소독 미실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