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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LIFE
WITH M
위드엠 저수조.물탱크 청소
고객을 위한 위드엠의 세심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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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_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Water Supply Quality Assurance Program
초기상담 및 컨설팅
물탱크 현황조사
견적제출
작업일정 협의
투입장비 준비
전문감독자
수위조절
입수밸브 사전차단
수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고객사 요청시
별도 계약 사항)
정수세척 /배수실시
최종 점검
입수밸브 개방
고압/ 저압
세정작업
잔수처리 및 오염
슬러지 처리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전수(남아있는 물)이동
건강을 위한 환경수 관리는 위드엠에 문의하세요
레지오넬라(Legionella) 균은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

증상
감염초기에는 전신권태, 식욕부진, 두통, 근유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발열 및 오한이 동반되고 마른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될 확률이 높다.
예방
대형건물,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에어컨, 병원내 화장실, 건물의 물탱크, 저수조 등에 대하여 1년에 2~회 청소 및 소독살균을 실시하고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항상 소독하여 사용하고 환경수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예방법

작업 전

작업 후
(출처: withm blog)
주식회사 위드엠 저수조 청소 소 독작업
공연장, 학원, 아파트, 관공서 등 대형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위드엠에 문의하시면 저수조청소의 법정의무 사항에 대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youtube 게시:w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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